"노령연금 달라"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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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압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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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 감형 요소 인정돼
박씨, 선고 직후 재판부에 "노령연금 받지 못해 억울해" 항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압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심신미약 감경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박씨는 재판부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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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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