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고 어금니 깨졌다"..37일 뒤 500만 원 요구한 손님

디지털뉴스부 2024. 1.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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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에서 맥주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란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A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친구들과 매장을 찾은 손님이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 돼,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락을 37일이나 지난 2월 17일에야 받았다며 보관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안 업체도 영상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해당 손님이 1965년생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며 "결국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신랑은 해당 손님과 1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계좌번호까지 받아 이체하려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보내겠더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 기간 모두 진술 외 객관적으로 판단할 요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 원에 달했으며,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이나 됐습니다.

A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으나 B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적었습니다.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판사가 자꾸 조정이나 합의 의사가 없는지 물어본다더라. 속뜻의 일부는 인과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 한다. 단호하게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하루다"라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이후 25일 커뮤니티에 또다시 "후속 글. 팝콘 임플란트 손해배상 사건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A씨는 판사에게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즉시, 당일 늦어도 며칠 내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 하지만 제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송까지 진행하실 분이, 치아를 일부도 살리지 못하고 전체를 발치했다면 그 고통도 너무 컸을 텐데 왜 3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으셨는지 지금도 납득되지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저에게 일부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가 생겨날지 모르겠다"며 "이제 환자진술에 의한 진단서 한 장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친구만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일에 대해서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선례가 남기 때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끝으로 선고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 #팝콘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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