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독 의심'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2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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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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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께 충남 공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22)씨와 함께 밥을 먹던 중 부엌을 등진 채 식사하던 B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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