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라"

이상제 기자 2024. 1.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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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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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6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6.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대금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그 수가 644명으로 39명(5.7%)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6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6.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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