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서천시장 화재 피해고객 지원…보험료 납입유예

2024. 1. 2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보험료·대출원리금 유예
[교보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준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