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TS 슈가인데"…미공개 음원·병역 정보 빼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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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 BTS 멤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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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 BTS 멤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한 뒤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또 멤버 뷔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 음악 프로듀서인 그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제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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