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이예린 2024. 1.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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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어제(2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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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어제(2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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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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