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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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팔과 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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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팔과 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화가 나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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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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