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1명 사망·2명 중상

이성덕 기자 2024. 1.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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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화투를 치던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70대·여) 등 3명과 고스톱 화투를 치던 중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C씨(70대·여)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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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줘 앙심…"비인간적 범행"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화투를 치던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70대·여) 등 3명과 고스톱 화투를 치던 중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C씨(70대·여)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 4시간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는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한 뒤 "고스톱을 치자"며 이들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인간적"이라며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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