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1.04%… 2023년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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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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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와 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이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되면서 다른 곳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당 391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당 372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 시,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과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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