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노인 징역 4년…"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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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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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나 경찰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말할 기회를 달라며 "노령연금을 찾으러 갔다가 거절당해 원통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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