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저지른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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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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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사건 피해자를 면담한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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