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설득에도 불발…"강력한 유감"

김보선 2024. 1.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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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국회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당일인 전날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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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최소화…영세 기업에 필요 조치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2024.01.25.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국회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당일인 전날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는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설득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강한 유감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7일부터는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 협상 타개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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