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지낸 방문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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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도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방 후보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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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는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수원) 팔달구엔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 도소매업·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고, 동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이고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자·특수교사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열악한 사업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후보가 입수한 수원시 팔달구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체 현황자료를 보면 수원시 전체 사업체 중 8977개(25.6%), 그리고 팔달구 전체 사업체 중 1821개(24.7%)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이들 사업체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또 팔달구의 상용근로자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2만258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도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방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야당이 입법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제2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 인사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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