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꼼짝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 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파악 후 신속한 합의를 돕는다. 센터는 지난 3년간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이밖에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도 운영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드래곤, 마약 관련 책에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길" 추천사
- 배현진 공격범, 17차례 돌로 머리 내리쳐…배현진, 필사의 몸부림 [범행 영상 보니]
- 전청조 “우와, 난 대스타”…옥중 지인에 편지, 남현희는 ‘충격’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 강력표명 백종원에…與野영입경쟁 또 나섰다
- “빈아, 꼬박꼬박 나이 같이 먹자”…故문빈 절친들의 생일 축하
- '충격의 무승부' 축구 대표팀 "130위 말레이시아랑 비기다니"
- 송혜교, 40대 맞아?…장난끼 가득한 표정
- “아이유랑 동거했던 사이” 전청조, 이런 말까지?…또 드러난 사기 정황
- 김용림, 며느리 김지영 자랑… “한번도 속상한 적이 없다”
-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문재인 생일날 딸이 남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