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도어락 부수고 여성 성폭행 뒤 도주

신지인 기자 2024. 1. 26. 1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전경./서울동부지검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을 피해 달아나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3시간만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