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통과…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청신호

이찬선 기자 2024. 1.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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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는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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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토부에 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계획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 규모 자동차·모빌리티산업 육성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는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이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에 도전한다.

도와 당진시는 당진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와 종사자 수가 3253명에 달한다”며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와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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