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40대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4. 1.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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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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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 상담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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