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전 구청장 만취·난동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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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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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이러냐", "자신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박 전 구청장은 과음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0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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