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18명 사상' 50대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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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자를 낸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인도 돌진 사고 관련 5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 다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브레이크에서 A씨 발이 떼진 순간 차량이 움직였고, A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잘못 밟으면서 빠르게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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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8명 사상자를 낸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인도 돌진 사고 관련 5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 다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갑자기 차가 움직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았다'는 기존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기어를 D(Drive)에 놓은 상태로 일어섰다. 브레이크에서 A씨 발이 떼진 순간 차량이 움직였고, A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잘못 밟으면서 빠르게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족 등과 합의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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