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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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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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습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한 김 씨는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 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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