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술값 독촉하자 사장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술값을 요구받자 '지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냈다'며 술집 사장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밀린 술값을 요구받자 '지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냈다'며 술집 사장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용서를 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정황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감경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보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 11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41)씨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밀린 술값 변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허벅지를 찌르고 B씨가 도주하자 얼굴을 걷어차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 방문해 친해졌으며 범행 직전부터는 주점 직원들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고가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 약 1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술값에 대해 독촉받고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