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목적에 불법은 안돼"… 검찰, 박소연 전 케어대표 1심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모(39)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