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차 막으며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치고 가”···70대男 처벌은?

김태원 기자 2024. 1.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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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잇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23일 오전 7시10분께 최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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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잇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23일 오전 7시10분께 최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소동은 15분가량 이어졌다.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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