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은 강남구 소재 학교 재학생…서울시교육청 “선도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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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강남구 B중학교 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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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구성되는 학생 징계위원회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한 것”이라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돼 향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배 의원을 지켜봤으며,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며 촉법소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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