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지만 공정위 함께 조여 가는 국내외 IT 기업들..."플랫폼법 졸속 입법 안 돼"

이상무 2024.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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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 반발에 이어 해외 IT업계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압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암참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 기업은 물론이고 구글 등 대형 기업들도 강한 규제로 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플랫폼법이 졸속으로 입법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든 상태"라며 "앞으로 공정위와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요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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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정위와 간담회
사실상 공정위 상대 압박 신호탄 성격...
"플랫폼법 입법에 업계와 소통 필요"
추가 간담회도 계획...압박 수위 올릴 듯
국내기업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아" 반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막기 위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 반발에 이어 해외 IT업계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압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도 암참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해외 IT업계의 공정위 압박 수위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암참 "플랫폼법 입법 과정 투명성 높여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022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이한호 기자

암참은 25일 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공정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이 해외 IT·플랫폼 업계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공정위에 제안해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선 육성권 사무처장이, 암참에선 제임스 김 회장과 글로벌 플랫폼 및 IT 기업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플랫폼법 입법 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높이고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암참, 공정위와 간담회 계속 추진해 압박...국내 기업들 반발도 거세져

게티이미지뱅크

이날 간담회에는 구글, MS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본사와 의견 조율 및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진 않았다. 암참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 기업은 물론이고 구글 등 대형 기업들도 강한 규제로 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플랫폼법이 졸속으로 입법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든 상태"라며 "앞으로 공정위와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요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암참은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해외 IT 업계의 공정위를 향한 압박 수위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들의 불만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암참을 만난 공정위가 정작 '플랫폼법의 당사자'인 국내 기업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에도 규제 대상인 플랫폼 기업이 소속되지 않고 대기업 중심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만나 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들어 논란을 샀다. 앞서 IT 기업·스타트업 연합 단체와 가진 간담회는 공정위가 법안 초안을 공유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플랫폼 기업은 외면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플랫폼법, 국적 구분 없이 법 적용"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위는 중소 업체들의 성장을 위해선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 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적 구분 없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쟁법상 '자국 시장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법 집행 목표인 만큼 한국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선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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