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

유영규 기자 2024.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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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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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의 친형과 부인 이 모 씨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 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 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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