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 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 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또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딱]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 노인 무임승차에 이준석 "적자 누적"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 백종원, 병영식당도 컨설팅한다…국방부-더본코리아 '맞손'
- "연필 놓지 않겠다"…'83세 최고령 수능생' 김정자 할머니, 숙명여대생 됐다
- 아시안컵 졸전 비난에 대한 '캡틴' 손흥민의 부탁 "흔들지 말아주세요"
- 쥐구멍 앞 인파로 '북적'…미국 이색 명소 화제
- 내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작인데…"벌써 중고거래 등장?"
- "한국인 직원 구합니다"…일 유명 테마파크 채용 공고 보니
- 배현진 쓰러져도 공격…"두피 1cm 봉합, 안정위해 입원"
- [단독] 긁힌 벤츠인데 "정상"…고객 속이고 서명도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