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서고 헬멧 바닥에 던진 7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전용차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치며 15분가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계속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관용차 앞쪽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
- “나 구청장 딸이야” 150억 사기 쳐 명품 휘감은 40대女
- 담 넘어 들어가 지하철에 그라피티 낙서한 외국인 3명, 해외 도주
- 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37일 뒤 나타나 500만원 요구
- 새벽 청소일 출근 하던 모녀, 역주행 충돌로 사망 (영상)
- “회당 출연료 10억”…천정부지로 오른 배우들 몸값에 방송계 고민
- 올림픽공원 낙서범 초등학생 2명이었다…현재 경찰 조사 중
- 수능 최고령 김정자 할머니 ‘숙명여대 꿈’ 이뤘다…손녀와 동문
- ‘무면허 운전 라방’했던 10대, 이번엔 ‘벨튀’ 생중계
- 류담·신유정, 재혼 4년만 ‘이혼할 결심’…쌍둥이 양육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