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서고 헬멧 바닥에 던진 70대 집유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1.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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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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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4.1.16. 뉴스1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전용차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치며 15분가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계속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관용차 앞쪽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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