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男, 재판행
황병서 2024. 1.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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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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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지난 25일 구속 기소
검찰 “여성 대상 중범죄, 엄정하게 대응”
검찰 “여성 대상 중범죄, 엄정하게 대응”
0[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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