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입건

정진명 기자 2024. 1.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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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 〈사진=JTBC〉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 넘어져 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귀갓길 만취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25일) 9시 반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53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까지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단지 안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입한 도로에서 넘어져 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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