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후동행카드’ 27일 첫 차부터 사용...다 못쓰면 환불도 가능

김휘원 기자 2024. 1.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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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매 이틀만에 10만 장 판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 첫차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과 구매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기후동행카드는 23일 사전판매를 시작한 뒤 10만장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매달 6만2000원 이상 요금을 내는 서울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이득을 볼 수 있다. 예상보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적어 6만2000원보다 적게 탔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한다면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두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6만2000원권으로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고, 여기에 3000원을 추가한 6만5000원권으로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기 전에 내가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구간이 서비스 이용 가능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과 서울 버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역 내 역에서만,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버스의 경우 서울 면허 버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에선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탈 버스가 서울 버스인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버스 앞 유리창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한 노선 버스 앞 유리창에 안내문을 붙여 운행한다. 경기도민이 서울 출근 시 이용하는 ‘서울동행버스’의 경우 간선버스 요금을 적용받는 파란 버스(서울02, 서울04, 서울05)만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은 서울 지역 안이라면 호선에 관계 없이 대부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신분당선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전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서울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여도 안 된다.

지하철은 서울 내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만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안에서 승차했더라도 서울 밖으로 이동해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로 하차 태그가 불가능해, 해당 역에서 역무원에게 이용 구간만큼의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 한다. 단 일부 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는 가능하다.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이다.

한편 지하철과 버스 모두 다인승 탑승은 기후동행카드 적용이 불가능하다.

23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동행카드 구매는 실물 또는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 이용만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모바일티머니’ 앱 을 다운받은 뒤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발급’ 탭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서울 내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뒤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 금액권을 충전해야 한다. 충전 가능한 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티머니Go’ 앱을 다운받고 가입해야 한다. 앱 홈 화면에서 ‘자전거’ 탭을 선택하고 자신이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등록하면 된다.

단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 시 1회 1시간의 이용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1시간 이상 이용을 원한다면 반납 후 다시 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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