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5년'…법원 “살인 고의 있다”

2024. 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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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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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한 김씨는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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