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혐의' 징역 2년형에 오태양·검찰 쌍방 항소

정유민 기자 2024. 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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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오 전 대표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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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오 전 대표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대표 측도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으며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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