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男, 징역 4년…선고 후에도 억울함 호소

신수정 2024. 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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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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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가 지난해 11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 2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8일에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해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년 9월 지팡이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복부와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번 사건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형을 선고받은 뒤 "말할 기회를 달라"면서 "연금을 받고자 했지만, 이를 막아 결국 받지 못했다"라며 억울해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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