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선물·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주시와 양산시 지역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 등 16개 시·군은 자체 단속, 경남도와 합동단속을 병행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