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처법 유예 불발…중소기업·민생경제난 도외시 野 무책임"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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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달 27일 시행) 2년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산시키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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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달 27일 시행) 2년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산시키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앞서 기업 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부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공개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실시할 1조2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책' 발표,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성명 등으로 충족이 됐단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립을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다수여당일 때도 불발된 현안이라며 거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그는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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