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논술·면접에서 ‘대학 수준’ 문제 출제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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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상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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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개교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상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은 총 6문항(전체 문항의 0.3%)으로, 구술·면접 5문항, 논술 1문항이었다. 학교별로는 카이스트 자연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 상경계열 수학 1문항, 건양대는 의학계열 대학별 고사 중 영어 1문항이었다. 국어·사회 과목에선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3개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3개 대학 중 2년 연속 위반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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