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처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한 행위…영세기업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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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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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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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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