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반려동물 보호·문화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과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는 대전시 전체 세대 중 24%, 16만 3000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48.3%인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전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봉주·이준석, 유튜브로 후원·구독료…선거법 위반 소지"
- 덴마크 정부 "한국 해외입양,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
- 배현진 피습에 대통령실 "있어서는 안 될 일…엄정한 조사"
- '김남국 비판' 양소영, 이재명에 "'친명 호소인' 행태 단호히 지적해야"
- 배현진 습격 피의자는 미성년자…裵 신원 두 차례 확인 뒤 범행
- 이재명, 배현진 피습 소식에 "상처가 저릿해온다"
- 배현진, 거리에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 가자 UN 대피소 포격에 수십 명 사상…미국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해야"
- 고액체납자인 비리 회장님, 차량은 '출고가 4억' 마이바흐?
- 민주당 탈당파 신당 논의 잠시 '주춤'…"주말까진 기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