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인데 투자해 봐'…150억 사기 친 40대 구속

최유나 2024. 1.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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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점을 이용해 150억 원 규모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의 딸이었던 40대 여성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여러 차례 팔아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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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 상대로 '공병 세척 사업' 투자 권유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사업 진행한 적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한 지폐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점을 이용해 150억 원 규모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의 딸이었던 40대 여성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여러 차례 팔아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사기를 친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병 세척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투자로 모은 돈을 다시 수익금 형태로 다른 투자자한테 나눠주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투자받은 금액 전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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