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배현진, 트라우마 걱정. 습격범, 범행지와 주거지 달라”
-습격범, 우발적이라 보기엔 석연치 않아
-신원 두 번 확인하고 가격, 계획범죄라기엔 너무 어려
-우리 사회, 증오와 혐오 만연돼 있지 않나 걱정
-중대재해법, 민주당 요구 다 들어주니 또 다른 요구
-동네 카페, 극단적 예지만 처벌 충분히 가능
-강성희 입틀막 퇴장, 적절한 경호. 일탈행위가 문제 유상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3부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유상범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 유상범 > 예, 지역구에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한다고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워낙 넓어서. 그나저나 배현진 의원 몸 상태는 좀 어떻다고 합니까?
◎ 유상범 > 저희도 직접 면회를 못해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의사들 표현에 의하면 다행히 의식이 있고 두피를 다시 꿰매는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걱정하는 것은 또 여성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텐데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아무튼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고 경위나 범행 동기는 아직은 전혀 나온 게 없는 거죠?
◎ 유상범 > 네, 나온 게 없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중학생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 진행자 > 10대라면서요?
◎ 유상범 > 중학생의 주거지가 아마 거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범행 장소 청담동인데 도대체 거기를 왜 갔는지
◎ 진행자 > 도착하기 30분 전에
◎ 유상범 > 배회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고, 그러나 또 계획된 범죄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어린 학생이고.
◎ 진행자 > 그것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이 거기 간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 유상범 > 알 수가 없죠.
◎ 진행자 > 개인적 용무로 갔다니까 공지한 것도 아닐 거고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거부터 밝혀져야 판단하게 될 텐데 아무튼 섣부른,
◎ 유상범 >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세로 알려진 중학생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와 같은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참 우려할 만한 현상인데 그건 범행 동기가 일단 밝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어떤 증오와 혐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 만연돼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 10대가 범행을 저지른 게 정치혐오 때문인지 뭔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유상범 >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보고 두 번을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가격한 그 잔인한 모습.
◎ 진행자 >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확인을 하긴 했죠.
◎ 유상범 >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정서가 깔려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여야가 타결을 보지 못했고 내일부터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되거든요.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상범 > 타결을 볼 수 있었죠. 최초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유감 표명, 그 다음에 기업 지원, 그리고 2년 유예하면 더 이상은 유예가 없다는 약속, 그래서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유예로 진행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갑자기 본인들이 21대 국회에서 김영주 부의장이 발의해서 했던 산업안전보건청 법안,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80석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미 그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시행이 안 된 걸 기존에 먼저 제기했던 전제조건을 약속을 이행하고 나서 다시 들고 나왔다. 이건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이걸 이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과 다름없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돼버리면 동네 카페나 이런 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 유상범 > 적용되죠.
◎ 진행자 > 적용은 되는데,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인데 사망사고 같은, 근데 동네 찻집이나 카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 유상범 > 시민재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물론 시민재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카페 이런 데에서 또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MBC 뉴스에서 보니까 비율도 나오던데 너무 과하게 부풀려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 유상범 >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서 나오는 거고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 진행자 > 1% 안팎
◎ 유상범 > 이런 겁니다. 거기서 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한 5인 이상의 카페에서. 가스를 썼는데 가스 폭발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소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없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거기에 필요한 게 통계인데
◎ 유상범 > 맞습니다.
◎ 진행자 > 통계에 기초하면 0.몇%, 많아야 1%를 가지고 어떤 노동자의 건강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시행을 유예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 유상범 >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런 업체에게 지금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안전조치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거는 통계적으로 일부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는 건 너무 공포조장이 아니냐 이거는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주장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의장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고성으로 항의도 하던데, 강성희 의원 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강성희 의원이 일탈행위를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유상범 > 저는 일탈행위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얘기 좀 할 수 있는,
◎ 유상범 > 아니죠, 악수를 하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떠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전 세계 어디나 경호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격리를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 영상을 보면 악수를 하고 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몇 걸음 더 나간 다음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끌고 나가잖아요. 이게 적절한 상황 정리였다고 평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둘이 악수하면서 당기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 유상범 > 아니,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호의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제가 프로토콜 내용을 모르니까 적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프로토콜을 봤을 때 경호원들이 그에 기초해서 아마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용호 의원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과거에 기억 안 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문상을 갔을 때 모 의원이 그때도 사실은 소리를 지르고 했던 사안인데 그때도 격리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경호에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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