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피습에 "증오 정치 근본 대책 세워야...경찰청장과 국회서 논의"
하혜빈 기자 2024. 1. 26. 10:49
국민의힘이 어제 배현진 의원 피습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하게 했는지 묻게 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에도 우리 정치는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호나 경비 대책은 주로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라고 해서 당 행안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5세 소년이고,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면서 "경찰이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후 범행 동기나 (가해자가) 배 의원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사업을 축소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8백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가결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 등 동네 상권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미루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예 대상자를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좁히는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유예된 2년간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호나 경비 대책은 주로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라고 해서 당 행안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5세 소년이고,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면서 "경찰이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후 범행 동기나 (가해자가) 배 의원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사업을 축소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8백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가결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 등 동네 상권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미루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예 대상자를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좁히는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유예된 2년간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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