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형량 과하다"... 검찰, 1심 보다 낮은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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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많은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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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며 사실상 '감형'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많은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은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명예훼손이나 비방 의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2심에서도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통 검찰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을 유지하거나 무거운 형을 요청한다. 사실상 감형을 요구한 셈이다.
정 의원 측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생전 노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해주실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총선이 열리는 올해 4월 10일 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일각에선 판사의 과거 정치 편향적 행보를 들며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빗발쳤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서면심리 끝에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하자 여당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에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까지 들춰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박 판사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들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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