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전 의원 1심서 무죄

윤아림 2024. 1.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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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기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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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기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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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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