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외부회계감사 공개하는 공동주택 단지 확대"

권혜진 2024. 1.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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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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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투명성 제고 기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천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천700단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천500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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