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수 2000만원 한도 지원

김원태 2024. 1.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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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은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 상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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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은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예산 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지원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고양특례시 누리집-정보공개-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 상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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