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롯데카드, 서천시장 화재 피해 고객 특별지원

남정현 기자 2024. 1.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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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롯데카드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 29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더불어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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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교보생명과 롯데카드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다음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보험설계사)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 29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더불어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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