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한도 관리 미흡"…금감원, 교보생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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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내부통제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해야 해 근무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데도, 부서 근무 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업무경력이 단기(1년 미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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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내부통제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이 대표로 있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해야 해 근무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데도, 부서 근무 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업무경력이 단기(1년 미만)에 불과했다.
또 이사회 의사록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참석자의 기명 날인·서명 등이 누락 된 사례도 존재했다.
아울러 교보는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 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소속 금융사별 위험부담 한도만 배분·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위험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소속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초 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해 한도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도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내부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규 수준으로 상향하고 주요 내부 거래에 대한 정의 등 미흡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또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사후점검업무 대상 확대 등 내부거래 점검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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