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은 만 14살…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곽진산 기자 2024. 1.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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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을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배 의원을 공격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ㄱ군은 만 14살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ㄱ군은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울증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응급입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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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아닌 것으로 확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을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배 의원을 공격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ㄱ군은 만 14살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만으로 14살이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만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4살을 넘긴 ㄱ군은 ‘범죄소년’(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새벽 경찰은 ㄱ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ㄱ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입원 대기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ㄱ군은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울증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응급입원이 결정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ㄱ군으로부터 돌로 공격을 받아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ㄱ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배 의원이 ‘맞다’라고 하자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공격했다. 피의자 ㄱ군은 강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배 의원을 공격하기 몇 시간 전부터 건물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ㄱ군이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ㄱ군의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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