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된다고 “야당 무책임” 탓하는 윤 대통령

김미나 기자 2024. 1.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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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이를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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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이를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을 비판한 것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2022년 1월 시행 때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미뤄 준비 기한을 뒀으나, 오는 27일 적용 시점이 가까워져 오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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